2023.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및 배점, 차등지급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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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남초 | 등록일 | 23.03.07 | 조회수 | 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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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초등 교원 및 기간제교원(유, 초)> 1. 지급대상 가. 지급기준일(2023.2.28.) 현재 강남초 소속 교원 ※ 교장, 교감, 보건교사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별도 실시, 유치원교사는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에서 별도 실시 나.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 2. 차등지급률 및 평가 기준: 학년말 전교원 대상 설문 결과 가. 차등지급률 : 50% 나. 평가 등급 : 3등급(S, A, B)으로 구분 다. 다면평가 결과를 교사 성과상여금 평가에 활용하되, 정성평가 20%, 정량평가 80% 비율로 반영 3. 등급 통보: 2023.3.10.(금), 이의제기 기간(~3.17.(금)까지) 4. 붙임 다면평가 기준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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